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위증교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와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J다방'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다방 매출장부에 기재함.
  • 피고인 D는 C와 다방 운영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다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전단지 배포 및 종업원 이동을 도움.
  • 피고인 D는 C에게 자신과 다방 영업 수익을 나누지 않았고 다방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공모 여부

  • 법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1

사건
2013노36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위증
바. 위증교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C
2.가.바.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영아, 황나영, 김정옥(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방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방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의 종업원인 K, L은 다방에 차를 주문한 사람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 K, L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9만 원을 다방에 입금하고, 피고인과 AA은 성매매의 대가로 입금된 금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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