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방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방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의 종업원인 K, L은 다방에 차를 주문한 사람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 K, L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9만 원을 다방에 입금하고, 피고인과 AA은 성매매의 대가로 입금된 금원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