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포럼은 순수하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전남지부 발대식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며, 다만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 D과 I가 우발적으로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