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이하 '이 사건 행사')에서 피고인 C, D, I가 특정 예비후보자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를 위해 K과 작성한 계약서에 행사 종류를 '세미나 (선거관련운동) H 후보'라고 기재함.
  • B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A가 F포럼의 정체성을 'G정당 H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전선거운동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행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1

사건
2013노35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C
3.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웅(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2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포럼은 순수하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전남지부 발대식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며, 다만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 D과 I가 우발적으로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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