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E 명의로 이전한후 그 중 401m2를 분할 이전 받기로 합의하였고, 보증서에 피고인의 한자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와 보증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음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보증위원 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가 보증서의 허위 기재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인 피고인도 피고인의 처로부터 그 보증서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