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공모 여부 및 보증서 작성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E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중 401m2를 분할 이전받기로 합의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1

사건
2013노3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경석(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E 명의로 이전한후 그 중 401m2를 분할 이전 받기로 합의하였고, 보증서에 피고인의 한자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와 보증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음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보증위원 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가 보증서의 허위 기재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인 피고인도 피고인의 처로부터 그 보증서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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