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o 보조사업 중 자기자본 부담액(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사업비 중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I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하여 시가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고, 물놀이 시설 장비대금 2억 5,220만 원을 부담하여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국가나 장흥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o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는 2007년 S권역에 6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장흥군은 내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