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사건: 자부담금 가장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수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S권역은 농림수산식품부 T사업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 장흥군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을 얻음.
  • 이 사건 보조금은 문화, 복지 시설 등 기초생활시설 조성에 사용될 경우 자부담금이 필요 없으나, 실내풀장 신축과 같은 소득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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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32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항소인
피고인 A, C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손상욱(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o 보조사업 중 자기자본 부담액(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사업비 중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I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하여 시가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고, 물놀이 시설 장비대금 2억 5,220만 원을 부담하여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국가나 장흥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o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는 2007년 S권역에 6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장흥군은 내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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