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아래에서 보는 ① 내지 ⑦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상해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B에게 강도의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여수시 M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을 승용차에 태워 그의 강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도주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추격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그 때에 피고인 A의 강도 범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에 강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