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공범 및 종범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 또는 강도죄의 공동정범 및 종범 주장을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새마을금고 직원을 폭행하여 현금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주를 돕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A을 태우고 도주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강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A은 원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

1

사건
2013노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절도
다. 강도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신금재(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아래에서 보는 ① 내지 ⑦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상해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B에게 강도의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여수시 M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을 승용차에 태워 그의 강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도주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추격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그 때에 피고인 A의 강도 범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에 강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강도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