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만 15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 내지 8항의 추행 사실(2013. 1. 15.경부터 2013. 1. 25.경 사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아 추행이 불가능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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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형수(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았던 2013. 1. 15.경부터 2013. 1. 25.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내지 8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3년 1월 둘째 주에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은 1월 셋째 주에는 매일 자신을 추행하고,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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