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았던 2013. 1. 15.경부터 2013. 1. 25.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내지 8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3년 1월 둘째 주에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은 1월 셋째 주에는 매일 자신을 추행하고,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