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횡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I의 대표이사로, 동서 M이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함.
  • M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 BB지점과 한국산업은행 BC지점에서 대출을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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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태(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중소기업은행 BB지점과 한국산업은행 BC지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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