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차례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어머니를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 ...

1

사건
2013노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 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
2013전노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박형수(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