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