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 확인서 행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숙부 K에게 이 사건 토지(나주시 E, F)에 관한 G, H의 공유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함.
  • K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절차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특조위원 L, M, N으로부터 피고인이 G,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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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인우(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은 엄연히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닌 그 종중의 종갓 집 직계자손에게 상속된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과 그 형인 U의 공유임에도 범죄사실에 이를 중종 소유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종갓집 직계자손인 피고인과 U가 상속받은 것으로 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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