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은 엄연히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닌 그 종중의 종갓 집 직계자손에게 상속된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과 그 형인 U의 공유임에도 범죄사실에 이를 중종 소유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종갓집 직계자손인 피고인과 U가 상속받은 것으로 U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