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공모공동정범 인정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제외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N의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택배 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D는 E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B이 피해자 차량에 보관된 현금을 강취하는 행위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기 공모 여부 및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공...

1

사건
2013노248, 330(병합) 가. 사기
나. 특수강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사기방조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라.마. A
2.나.다.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향철, 박민철(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L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선배인 N의 강압적인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만 하였을 뿐 N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o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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