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선배인 N의 강압적인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만 하였을 뿐 N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o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합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