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 I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