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사건의 공소장 변경 및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3세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17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I를 간음 및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을 인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 I와의 합의 성관계 주장, 피해자 I의 장애 인지 부인, 양형 부당,...

1

사건
2013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 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2013전노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미경(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 I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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