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불카드 부정사용 및 교통사고 도주 등 경합범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G의 지갑에서 주운 직불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D 등과 함께 G의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함.
  • 피고인은 2011. 9. 15.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은 2011. 6.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3노23, 64(병합)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신승희, 황성연, 조은수, 홍정연, 이수현(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1. 7. 9.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D이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직불카드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입한 의류 등은 E가 가져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은 징역 1년, 제2 원심은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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