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1. 7. 9.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D이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직불카드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입한 의류 등은 E가 가져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은 징역 1년, 제2 원심은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