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3노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형수(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