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미수에서 강제추행 기수로 변경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자신의 양복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러 온 17세 피해자에게 "저기 안 보이는데서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졌음.
  • 원심은 강제추행미수 부분은 유죄로,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3노2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유진(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미수,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강 제추행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제추행,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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