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미수,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강 제추행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제추행,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