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제1 원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
  • 원심 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및 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일로부터 7일이 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음.
  • 항소심에서 피...

1

사건
2013노160 강간, 절도
2013노273(병합)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향철, 조영희(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2)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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