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2)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