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폭행·협박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매매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N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13세)을 유인하여 속칭 '앵벌이식 원조교제'를 시키고, 피해자가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려 함.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남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함.
  •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숙박업소 업주들에게 제시하도록 교사함.
  • 피해자가 원조교제에 지쳐 도망가려 ...

1

사건
2013노1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국(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매매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부분 이 사건에 적용되어 기소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계나 선불 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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