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을 통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 파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81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불법 구금,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수사관들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

1

사건
2012재노8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간첩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노승행(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간첩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 81고합77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81. 11.2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81노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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