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건축을 위한 자본금 증빙 목적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음.
  • 피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D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8.경까지 위 5억 원을 병원 공사대금이나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5억 원의 사용을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

1

사건
2012노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동범(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간부들의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외사촌간으로 2007. 5.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D의 업무진행을 해왔고, 2008. 9. 1. 병원 개원 이후에도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대소사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과 병원운영 및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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