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간부들의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외사촌간으로 2007. 5.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D의 업무진행을 해왔고, 2008. 9. 1. 병원 개원 이후에도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대소사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과 병원운영 및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