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 할아버지의 13세 미만 피해자 추행, 원심 파기 및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5년을 명함.
  • 공소사실 중 2009년, 2010년 봄~여름, 2010년 일자 불상경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 할아버지임.
  • 2010년 가을~겨울 사이 목포시 D아파트 307동 104호 안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놓은 다음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1

사건
2012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일부 선택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성년자위계등추행), 예비적 죄명 미성년 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향철(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I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도, 2010. 봄에서 여름 사이, 2010. 이하 일자 불상경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 계등추행)의 점을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아래 공소기각부분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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