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도, 2010. 봄에서 여름 사이, 2010. 이하 일자 불상경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 계등추행)의 점을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아래 공소기각부분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