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망사고 발생 사건의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함.
  •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상회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에 체포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해당 진술을 한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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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2노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석환, 김은혜(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이탈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 건너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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