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이탈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 건너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