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계법인 감사인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회계법인의 H상호저축은행 제40기 재무제표 외부감사팀 총책임자임.
  • H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제40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함.
  • 피고인 A는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B회계법인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인의 고의성 ...

1

사건
2012노11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회계법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혜(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제40기 외부감사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제39기 외부감사 관련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제40기 외부감사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한다)은 H상호저 축은행 측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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