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제40기 외부감사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제39기 외부감사 관련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제40기 외부감사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한다)은 H상호저 축은행 측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