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 위헌·무효 판단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6.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은 1977. 2.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이 법원은 2014. 3. 5.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

1

사건
2011재노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B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76고합10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9. 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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