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1978. 12. 29.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으며, 1979. 3.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의 부친이 2011. 4. 19.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9. 26.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
  • 피고인은 H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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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재노5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B (피고인의 부)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0호 사건에서 1978.8.2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 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78노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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