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197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으로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자격정지 2년 및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음.
  • 1978.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원심 파기 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1. 4. 19.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9. 27.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1

사건
2011재노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1. A
2.B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항소인
쌍방
검사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1호 사건에서 1978. 8. 2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78노371호 사건에서 1978. 12. 29.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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