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7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1977.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4. 3. 10.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

1

사건
2011재노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A (개명전성명B)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I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77고합6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8. 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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