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 중 21,474,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