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소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153,161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3,153,161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7,478,46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반소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9,281,846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원금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취지 원금 부분을 96,706,900원으로 적고 있으나, 반소원고의 2008. 10. 2.자 청구변경서와 제1심판결 내용에 비추어 계산 오류로 보이고, 항소장의 인지액도 항소가액을 89,281,846원으로 보아 산정되었다).
반소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