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2. 18.자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이사 수를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감사 수를 1인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제3호 의안{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 3을 상근이사로, 소외 4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제4호 의안( 소외 5를 감사로 신규 선임)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