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와 피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1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신개발(이하 ‘우신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우신개발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각 2001. 9.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우신개발에게, 피고 1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 9. 25. 접수 제32376호로 마친, 피고 2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2001. 9. 25. 접수 제323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과 우신개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6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2. 4. 10. 체결된, 별지1 목록 제9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1. 10. 29.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우신개발에게 별지1 목록 제6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2002. 4. 16. 접수 제14944호로 마친, 별지1 목록 제9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2001. 11. 1. 접수 제36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과 우신개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6, 9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우신개발에게 별지1 목록 제6, 9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마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1의 항소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4. 피고 2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