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제자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인정하여 징역 10년 선고 및 보호관찰 유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징역 12년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며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핵심 ...

1

사건
(제주)2020노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민(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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