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방실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피해자 방실 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1

사건
(제주)2020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승진(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합8 판결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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