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바깥채에 거주함.
  • 2019. 11. 22.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피해자가 살고 있으니 내보내 달라'며 수십 차례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음.
  •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164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은 2006년 범행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바 ...

1

사건
(제주)2020노46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준호(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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