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