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551,53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623,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8. 경 피고에게 제주시 C건물 D호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9.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매잔금 269,623,9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을 상환하되 그 때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그 후 위 매매잔금 중 13,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이하 위 매매잔금을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 17. 주식회사 E에 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