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특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경위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