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1

사건
(제주)2019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로엘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특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경위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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