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심,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무죄 판단 및 징역 4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자금 합계 39억여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775,921,011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검사는 피해자 C의 자금 503,693,295원 중 사업 관련 지출 282,110,254원을 제외한 221,583,041원을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액으로, 나머지 554,337,970원을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액으로 특정함.
  • 검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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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2019노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창희(기소), 이선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자금 합계 39억여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775,921,011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자금 합계 503,693,295원 중 위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282,110,254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583,041원(= 503,693,295원 - 282,110,254원)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금액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전체 775,921,011원 중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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