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자금 합계 39억여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775,921,011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자금 합계 503,693,295원 중 위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282,110,254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583,041원(= 503,693,295원 - 282,110,254원)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금액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전체 775,921,011원 중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