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4세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10년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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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2019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F(가명)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 2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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