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요구는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