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