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부분 파기환송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사실 제1항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제주도 수학여행 온 여고생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 제1항: 2017. 5. 30. 버스 탑승 중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함.
  • 공소사실 제2항: 2017. 5. 31.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 및 허리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함.
  •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에...

1

사건
(제주)2018노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창희(기소), 이선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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