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사건 항소심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판단과 강제집행면탈 유죄에 대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피해자 회사)로부터 버섯생산설비 제작을 의뢰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버섯생산설비를 제작,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은 법원의 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버섯생산설비 인도 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설비를 은닉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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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2018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인정된 죄명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현정(기소), 이선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버섯생산설비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위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실제 버섯생산설비를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버섯생산설비를 제작,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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