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버섯생산설비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위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실제 버섯생산설비를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버섯생산설비를 제작,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