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귤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급단가 및 청귤 대금 면제 합의 여부 쟁점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감귤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단가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청귤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청귤 대금 면제 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27,5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감귤을 공급하였음.
  • 원고는 감귤 공급대금으로 283,722,000원을 주장함. -...

1

사건
(제주)2018나1092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560,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36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2, 1-3번의 단가는 250원이나, 손실률 10%를 적용하여 225원으로 표시함) 감귤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유 표 원고는 kg당 공급단가가 위 표 순번 1-1, 1-4, 2-1번은 각 2,000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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