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주)
판결
| 제2조(계약의 범위) |
| ① 원고가 생산한 제품(제주삼다수, 삼다수감귤, 감귤농축과즙, 휘오제주V-water+ 등)을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
| ②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공장 또는 조달물품 보관장소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
| ③ 위 ①, ②항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 |
| 제20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
| ① 원고는 각 컨소시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원고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각 컨소시엄이 계약된 물량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 2.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운송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④ 본조 ①항 각 호 이외에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 및 하역의 지연으로 기한 내 운송완료가 어렵다고 원고가 판단한 경우에 원고는 원만한 운송·하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이외의 타 업체에게 운송·하역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컨소시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운송업자 | 출발항 | 도착항 | 거리 |
| 동방 컨소시엄 | 제주항 | 인천항 | 488㎞ |
| 평택항 | 483㎞ | ||
| 현대 컨소시엄 | 성산포항 | 녹동항 | 118㎞ |
| 완도항 | 94.9㎞ | ||
| 서귀포항 | 녹동항 | 152.5㎞ | |
| 완도항 | 137㎞ |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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