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8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5. 5. 30.로 기재됨.
  • 피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2.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15. 7. 27.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함.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F이 D에게 지급한 기존 수수 금원(총 783,54...

1

사건
(제주)2018나1008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8.22.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 2.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00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계약해제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3 ~ 2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이유란의 제3의 나.항(제10면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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