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 2.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00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계약해제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3 ~ 2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이유란의 제3의 나.항(제10면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