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작위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무작위 살인이라는 범행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2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칼을 구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죄의 양형

  • 법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

1

사건
(제주)2017노17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윤경(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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