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또는 어 깨) 부위로 코를 쳐서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전후로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합의 후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되기 전의 진술 내용이 오히려 경험칙에 더욱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