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도 및 주거침입죄 항소심 판단: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주거침입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준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준강도 혐의는 무죄,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검사는 준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도죄의 폭행 여부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 판단:
    • 원...

1

사건
(제주)2016노67 준강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한대웅(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또는 어 깨) 부위로 코를 쳐서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전후로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합의 후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되기 전의 진술 내용이 오히려 경험칙에 더욱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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