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1

사건
(제주)2016노59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혜원(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K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평소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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