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미수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징역 5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함.
  •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영업점을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찌름.
  • 피해자는 좌측상복부에 너비 2cm, 깊이 10cm의 창상을 입었으나, 다른 직원들의 도움과 경찰의 검거로 더 큰 피해를 막음.
  • 피고인은 범행 전날 과도를 사용하여 여직원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제주)2016노18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식(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영업점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추단할 정황이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전날 통화를 했던 직원인 F이지 피해자가 아니었는바, 과도를 휴대했다는 사실로 살해 의사를 추단한다면 그 대상은 위 F에 대한 것이 될 것인데,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범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설시한 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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