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요죄와 공갈죄의 관계 및 포괄일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차용증 2장을 몰수함.
  •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3.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받음.
  •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강요죄와 공갈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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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2015노87 강간,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강요, 강제추행, 협박, 퇴거불응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명희, 박홍규(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모델명: SHV-E330L, 일련번호 115779, 증 제1호) 및 차용증 2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2014. 9.13.자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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