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모델명: SHV-E330L, 일련번호 115779, 증 제1호) 및 차용증 2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2014. 9.13.자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