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 9, 11호의 재심사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피고 C(이하 'C'라고 한다)는 각자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5.부터, C는 2012.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C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3424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9.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7.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