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센터 지적장애 아동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8세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

사건
(제주)2014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강정영(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지적장애인이자 8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