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형량 가중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피해자를 본 적 없고,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진 적 없음)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

사건
(제주)2014노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제주)2014전노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범(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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