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